안산소방서,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 소방법령 개정 사항 안내
안산소방서,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 소방법령 개정 사항 안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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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인한 ‘최초점검’ 도입 등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사진=안산소방서)
(사진=안산소방서)

경기 안산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분법된 법률 중에서도 소방시설법에서도 자체점검 관련해 주요내용은 △최초점검제도 도입이다.

기존 종합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기관,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의 대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9종의 다중이용업소(9종)가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대상에서, 추가적으로 종합점검의 대상이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은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적사항(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의 서식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정용 서장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