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 해소 ‘만전’
주택가 주차난 해소 ‘만전’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2.2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 민영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지원
용산구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차장 건설 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 능력의 2배 이상 규모),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된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융자 이율은 무이자이나,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4대문주변.신촌.영등포.목동.영동· 잠실.천호.미아. 마포. 용산지역, 전철·지하철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등의 시설일 경우등은 제외한다.

융자 신청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와 주차장 설치 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입체식 주차 시설 종류는 자주식, 높이 8m 초과의 기계식, 높이 8m 초과의 철골조립식인 건축물식(건축허가.신고대상)과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난간높이 제외) 등의 공작물식(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