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등 소외계층
  • 조규남기자
  • 승인 2010.0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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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교통 과태료 50% 추가 감면
마포구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관련 과태료 50% 추가감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해당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중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과태료 추가경감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중 정기검사기간 경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변경 미필, 정기검사 미필, 임시운행기간 경과, 상속이전등록기간경과 등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를 감면해주는 자진납부 감경제도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단,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추가 감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올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