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연금 고갈'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
'2055년 연금 고갈'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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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상향도 추진…소득대체율 40→50% 상향 등 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15% 인상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당초 예상보다 2년 빠른, 오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결정이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 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 개혁 초안은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보험료율 9%에서 15%, 소득대체율 40%에서 45%라는 중재안도 제시됐지만 끝내 초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자문위는 이번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 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약 915조원)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발표된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 시점과 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