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 체결 방식 도입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 체결 방식 도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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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산정대상1과 조정대상2 의약품 협상 계약을 내달 복지부 협상 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 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 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 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과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 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협상 종료 기간도 최소 6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의 준비 기간과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계획인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3·사용량4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 합의 방식을 전자 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