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합천,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홍보
  • 조동만 기자
  • 승인 2023.0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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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 등 7개 분야 87개 항목 누리집 게시

경남 합천군은 18일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합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경남도 시책을 포함한 △생활·세제 분야 8건 △창업·일자리 분야 9건 △사회·복지보건 분야 21건 △여성·가족·교육 분야 15건 △주거·교통분야 14건 △농림·축산분야 9건 △문화·관광·환경분야 11건 등 총 7개 분야, 8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생활·세제분야에선 기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공평과세 실현을 반영했고, 특히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자리 분야에선 디지털 경제시대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의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며,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선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약 8만3000원이 인상됐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하여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교육 분야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록 시 1인당 9만5000원을 지원하며, 주거·교통 분야에선 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마을 방송 청취를 통해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한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5월부터는 관내 농업인이면서 기본 자격만 갖추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 지며,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월 9만5000원 인상과 더불어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윤철 군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