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1월 '100% 환불 프로모션'
가연, 1월 '100% 환불 프로모션'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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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일자 확정 전 '전액환불'
가연 가입비 환불 프로모션. [사진=가연]
가연 가입비 환불 프로모션. [사진=가연]

가연은 가입비를 전액 돌려주는 ‘100% 환불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023년 신년 이벤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기존 가연 서비스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따른다. 약관에 의하면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90%를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은 85% △만남일자 확정 후는 80%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가입 후 진행하는 신원 인증·프로필 제공 과정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됐다.

가연은 이번 프로모션으로 1월 한 달간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60일 이내 환불을 원할 시 100% 환불을 진행한다. 이성 프로필을 받고 미팅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하다.

가연 관계자는 “환불 프로모션은 새해를 맞아 소비자 만족을 위해 기획했다”며 “매칭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과 확실한 회원 관리의 포부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연은 사내 법무팀 관리하에 신원 인증팀을 운영, 철저한 신원인증 절차를 거쳐 정회원을 승인한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