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토지이용규제 개선…국토부, 신규 과제 36건 발굴
불합리 토지이용규제 개선…국토부, 신규 과제 36건 발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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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조례상 지정 기준 개선 등 권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 등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과 지구 등 4건을 추가 반영한다.

토양보존대책지역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역세권개발구역,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중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과 지구 등은 폐지나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과 지구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 방식도 개선(3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재 제도 개선 진행 중인 과제 108건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가 심의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국토부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과 지구 등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 강화도 추진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