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와 음저료 1심서 패소…'즉각 항소'
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와 음저료 1심서 패소…'즉각 항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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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업계와 공동협력 논의 할 것"
한국OTT협의회 공동의장.[사진=OTT협의회]
한국OTT협의회 공동의장.[사진=OTT협의회]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와 음악저작권료 분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OTT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문체부가 지난 2020년 12월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의 인상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요율을 플랫폼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매긴 점이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권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반면 방송물재전송의 경우 매출의 0.75%를 시작으로 0.99975%까지 상승하는데 그쳤다.

OTT업계는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단은 존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고 밝혔다.

OTT업계는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하며 동일 사안으로 소송 진행 중인 IPTV업계와 공동협력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과 영상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