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23일 구속심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6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23일 구속심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6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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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3일 오전 진행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법원은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특수본은 11일 이 전 서장을 다시 소환해 수사 내용을 보강했다. 첫 구속영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넣었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상황 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됐다. 

이 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심사도 같은 날 진행한다. 송 전 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26일 오후 2시 열린다. 박 구청장도 이 전 서장과 한날 심문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25일 0시까지 자가격리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