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시장의 메기, 증권형 토큰
[기고] 가상자산 시장의 메기, 증권형 토큰
  • 신아일보
  • 승인 2022.1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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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5월 전 세계 70조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 지난 달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8일 시총 4조원까지 했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코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발표 투자자 피해만도 4조8000억원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다수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전임 정부 당국은 물론 여야 국회도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라는 헌법 전문에 의한 국가의 책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다행히 지난 3.9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한 데 이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35항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채택되면서 가상자산도 비로소 음지를 벗어나 국가 정책 중 하나로서 단계적으로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증권형 가상자산(STO)은 기존 증권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의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 음악 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 결정 △지난 4월 28일 투자계약 증권형 가상자산 기본 가이드라인 발표 △조만간 증권형 가상자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음악 청구권처럼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결정되면, 정부와 국회, 거래소와 발행자, 투자자 등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가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 제대로 이뤄진다.

우선, 발행자는 기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의해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촘촘한 검토를 거쳐 각종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만 수리를 받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에서 법적으로 절연할 안전보호 장치 △투자자 예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 보호와 장애 대응 등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적정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마련, 약관 교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동시 운영 불가 △합리적인 분쟁절차,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의 법적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신고수리 받은 발행자는 △발행 내용과 법적 요건에 의한 공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금지 등 불공정 행위 규제 등도 준수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신고수리 발행자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신고수리 조건 △공시와 불공정 행위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하게 된다.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공개(ICO) 지침을 발표한 스위스에서도 증권형 가상자산은 증권법에 의해 규율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도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으며, 미국도 지난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신고서 미제출, 불공정 거래 등의 위법행위 80건 이상을 제재했다. 

필자는 지난 7월 14일 포럼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증권형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지침 조속 확정 발표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성 여부 전수 조사 △전수조사 후 증권 가능성 가상자산인 경우, 당국의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증권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대안이라고 촉구한 데 이어 정책건의도 했다.

가상자산, 이제는 법이 없어서 당국이 조치할 대안이 없다고 하지 말자. 이미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가상자산 규율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해나가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때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로 한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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