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소
'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12.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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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를 비롯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북한군에 의해 이미 살해된 사실을 숨기고, 해경이 A씨의 행방을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언론 보도자료를 유포한 혐의도 포함된다.

또 2020년 10월까지 A씨의 피격 사실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 등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안보실에서도 직접 'A씨가 월북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자료를 작성,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 등에 배부토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후 A씨의 행방에 대해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꾸미고,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 자료를 배포해 유족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