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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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 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가 이날 오전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최씨는 모자를 깊게 내려써 눈도 보이지 않았다. 시신 유기 이유,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친모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자신의 딸이 숨지자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약 3년간 베란다 등에 유기했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최씨를 면회한다는 이유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해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딸의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본가 빌라 옥상에 방치했다. 딸이 사망했는데도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이 범행은 3년 가까이 은폐됐으나 지난달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를 계기로 발각됐다. 포천시가 지난 10월27일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가량 됐다 보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던 이유 와 치료하지 않은 이유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해 김치통에 유기된 아기의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부패로 인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