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될 경우 소방청·구청 수사 본격 추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심사가 5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시작으로 소방과 구청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이태원에 경찰 등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전 실장 또한 압사 우려가 있다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정은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 분석 정보보고서'를 압사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61)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디.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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