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윤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1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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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적용 차종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다. 운수종사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담화문을 통해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도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며 엄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