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업체 20곳 적발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업체 20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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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11월 단속 실시…행정처분 요청·고발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위반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위반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위·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 후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이 입수된 데 따라 이뤄졌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지엘에스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했다.

산과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유통기한이 ‘2024년 7월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약 1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에 공급했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했다.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을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