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獨 헤리티지 펀드 계약 취소 결정
금융당국, 獨 헤리티지 펀드 계약 취소 결정
  • 이민섭·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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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 6곳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펀드 판매사 6곳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5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매입, 개발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췄다. 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CB(전환사채)에 싱가포르의 반자란자산운용이 대출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증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판매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판매했다. 판매 당시 이들은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환산 7%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를 미루고 GPG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중단됐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판매사 6곳은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에 더해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사 6곳에 투자 원금 4300억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은 마무리된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져 일반 투자자들에 4300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대 판매 규모를 기록한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취소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원칙 아래에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고객보호, 신뢰회복 등 원칙 아래 종합 검토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