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 중징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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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 의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제재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금융위에 상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위 의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에 문책경고를 받자 이같은 절차를 밟고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승소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신규 사모펀드를 3개월간 판매하지 못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