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차 소위원회 열려…손태승 회장 징계안 이달 마무리 전망
금융위 5차 소위원회 열려…손태승 회장 징계안 이달 마무리 전망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1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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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시 '사실상' 연임 확정…중징계 시에도 가처분 통해 연임 나설 수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임 불가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손회장과 관련한 징계안도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5차 금융위안건소위원회를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후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포함됐던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 사실상 파산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돼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조작한 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72억1000억원의 과태료를 지난 9월 부과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도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초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안이 결정되면 이달 중 열릴 금융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게 돼 라인펀드와 관련한 손태승 회장의 제재안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손 회장 임기 중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고,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연임에는 별다른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라임펀드 관련 금융당국 징계안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관련 법에 의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만큼 내년 손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이 징계에 대해 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징계에 대한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사실상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직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다 보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로 잡음은 일 수 있겠으나, 재직 중 뛰어난 실적을 보인 만큼 무난하게 연임을 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또 소위가 중징계에서 단계를 낮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경징계 결정이 된다면 손 회장으로서는 그동안 발목 잡혔던 사법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잡음 없이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