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 돌려줘라"
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 돌려줘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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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100억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bhc, BBQ 치킨 로고. [제공=각 사]
bhc, BBQ 치킨 로고.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간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bhc가 BBQ에 물류용역 서비스와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으로서 조항은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기준이 초과될 시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bhc는 2017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조항에 따른 정산 의무를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아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는 게 BBQ의 주장이다. BBQ는 이같은 내용을 문제 삼아 bhc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 화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 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