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햄버거·피자’ TV광고 못본다
어린이 ‘햄버거·피자’ TV광고 못본다
  • 전민준기자
  • 승인 2010.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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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비만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금지
어린이의 비만을 초래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제한되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5시~7시까지 햄버거와 피자, 과자류, 초콜릿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가 3년 동안 제한된다.

광고 제한시간이 아니라도 만화, 어린이 오락프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광고제한 시간은 2008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첫 개정안을 마련했을 당시 오후 5시~9시까지 4시간으로 정했던 것에서 절반이나 축소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개정안 규제개혁 심사 과정에서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8시로 한시간 단축했다.

이번에는 방송사 등의 반발과 압력에 밀려 또 다시 광고제한 시간을 오후 5~7시로 줄여야 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업계의 압력을 빌미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TV광고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후 5시~8시까지 어린이 비만식품의 TV광고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산업계와 방송업계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1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광고의 금지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에 정하게 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결과는 향후 TV 광고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