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기생충' 햄버거 민원에 50만원 합의 종용 논란
맥도날드, '기생충' 햄버거 민원에 50만원 합의 종용 논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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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패티 '필레 오 피쉬 버거' 고래회충 추정 이물질 발견
"진심으로 사과"…식재료 공급사와 면밀히 조사 진행
"내부 보상 규정 따른 것, 거주지 건강검진 평균비용 반영"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 혼입된 모습. [제공=연합뉴스, 출처=독자 제공]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 혼입된 모습. [제공=연합뉴스, 출처=독자 제공]

맥도날드가 판매한 햄버거에서 ‘기생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가운데 한국 본사가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한테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와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 이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자녀와 함께 햄버거를 구매해서 먹다가 패티에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A씨가 구매한 햄버거는 생선살 패티가 들어간 ‘필레 오 피쉬 버거’ 제품이다. 

A씨는 매장 직원에 햄버거 속 이물질을 보여줬고, 직원은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얘기하라는 답을 했다. A씨는 이후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본사에서는 2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본사에서는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준한 보상금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시 합의를 제안했다. 

맥도날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품 내 이물질이 발견될 시 통상 환불해주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성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다. A씨는 맥도날드 본사가 이물질이 혼입된 버거를 폐기할 것을 우려해 제품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환불은 완료됐으며, 본사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최초 보도한 JTBC는 A씨가 냉동실에 보관한 해당 제품을 수거해 대한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이물질은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의 유충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람에게 들어오면 복통을 일으킨다. 실제 햄버거를 함께 먹은 A씨 자녀는 복통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해당 제품 회수가 불가능해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접수된 사진 상으로는 기생충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글로벌에서 승인된 파트너사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 해당 파트너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엑스레이와 같은 검출기를 통해 생선 필렛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식별하지만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 열에 약한 고래회충은 60도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망하게 돼 인체에 무해하다. 필레 오 피쉬 버거는 내부온도 71도까지 가열 조리돼 고객들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50만원 보상 합의 종용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맥도날드는 “고객 몸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통상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1차적으로 제안했으나 고객 거주지 인근의 종합건강검진 평균 비용을 반영해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