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중소슈퍼 경쟁관계 아냐…영업규제 실효성 낮다"
"대형마트-중소슈퍼 경쟁관계 아냐…영업규제 실효성 낮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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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회상 교수 의뢰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관계' 보고서
어느 마트에서 소비자가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마트에서 소비자가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박성은 기자]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소비자 이용 패턴이 달라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 라면, 쌈장을 비롯한 32개 제품 중 26개는 경쟁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개 제품 선정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기준 조사대상 유통업체 259개사, 제품 수 84개 중 균형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표본기간 동안 150개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2월 동안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32개 제품 가격 자료 등을 분석했다. 한 유통업체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특정 유통업체에서 어떤 가격 대응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32개 제품 중 24개 제품은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소슈퍼마켓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4개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은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A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라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닌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의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유통업체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