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소비자 이용 패턴이 달라 서로 경쟁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회상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 라면, 쌈장을 비롯한 32개 제품 중 26개는 경쟁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개 제품 선정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기준 조사대상 유통업체 259개사, 제품 수 84개 중 균형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표본기간 동안 150개 이상의 유통업체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2월 동안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32개 제품 가격 자료 등을 분석했다. 한 유통업체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특정 유통업체에서 어떤 가격 대응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32개 제품 중 24개 제품은 대형마트와 대형마트, 중소슈퍼마켓과 중소슈퍼마켓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4개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은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A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라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빈번히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닌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의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형유통업체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