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육박 저축보험 '봇물'…보험사, 완판 행진
5% 육박 저축보험 '봇물'…보험사, 완판 행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1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 등 공제, 환급액 실질금리 달라
사망 등 보장, 중도인출·비과세는 이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업계는 기준금리 3% 시대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4~5%대 고금리 저축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저축보험은 은행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또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에 적용금리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다만 저축보험은 만기 전 최대 원금까지 이자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비과세 등의 이점이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4~5%대 확정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고금리, 안전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저금 수요에 대응하고 은행권 예금 등으로의 이용자 이탈을 막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푸본현대생명(4.0%)과 흥국생명(4.2%), 한화생명(4.5%), 동양생명(4.5%)은 고금리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을 출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 11일 금리를 기존 상품보다 0.5%포인트(p) 올린 4.5% 확정금리 저축보험을 선보였다. 앞서 9월 선보인 4% 상품은 7000억원 판매고를 올렸다.

푸본현대생명은 출시 3일 만에 5000억원, 동양생명 역시 출시 5일 만에 5000억원의 물량을 모두 팔았다. 흥국생명 또한 목표액 3000억원을 완판했다.

이와 함께 ABL생명과 흥국생명, IBK연금보험은 5%대 확정금리 저축보험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확정형 저축보험은 대부분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형태로 판매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은행 정기 예·적금과 비슷하지만 상품에 따라 질병과 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와 사망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분리돼 지급된다. 

실제 연복리 4.5% 저축보험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다만 저축보험은 만기 전 최대 원금까지 이자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인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되지 않는다.

약관대출도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의 50~95% 내에서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6% 수준으로 은행보다 낮다.

저축보험 사업비 부담은 추가 납입을 통해 낮출 수 있다. 추가납입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최대 2배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다.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저축보험의 장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5%대 확정금리는 2010년 수준의 금리"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제도 긴축 의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사 또한 5%대 이상의 확정금리 상품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간을 설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규모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