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30대 검거
  • 김진구기자
  • 승인 2010.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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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경찰서는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31)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양구읍 상리 모 음식점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예 이 건물 정문 출입문을 시멘트블록 등으로 밀폐하고 철제대문과 CCTV를 설치한 뒤 고객을 선별해 출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농한기 농촌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 게임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단속을 실시, 개업한지 10여일만에 게임장을 적발해 큰 피해를 막았다”며 도박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