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공포
양평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공포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2.10.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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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1호… 주민 눈높이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달 30일 민선8기 제1호 조례로 군정 목표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으로 양평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을 도입, 공공데이터의 수집·가공·개방·공유와 지속적으로 빅테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한다.

전진선 군수는 “데이터기반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