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다음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는 10월6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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