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
현대해상, 외식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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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혜택 외 보험료 지원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오는 25일까지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배달의민족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혜택 이외에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전액은 배달의민족에서 지원한다.

앞서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산과 경기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1만여 소상공인이 가입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보상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상 가능 금액은 시설 및 집기 최대 7000만원, 재고자산 최대 2000만원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공제액은 최저 수준인 20만원이 적용된다.

김병원 현대해상 상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강비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외식업 소상공인분들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