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윤창호법 효력 완전 상실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윤창호법 효력 완전 상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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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3번째 판결이 나왔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2번 이상한 자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당시 22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같은 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헌재는 지난해 11월과 5월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위헌 판단을 했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됐다 .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그간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 있다. 효과가 있어도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