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지급 개시
복지부,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지급 개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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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완화 일환…총 175만명, 2조3860억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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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174만9831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나머지 151만 8268명에게는 1조7442억원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