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리는 등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조 회장이 채용과정에 관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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