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마을 공동 도로개설 인·허가 원만한 타협점 찾아야
[기자수첩] 마을 공동 도로개설 인·허가 원만한 타협점 찾아야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6.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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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신 기자
정재신 기자

국민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이해하는 사회가 잘사는 사회이다. 행정은 이를 뒷받침 해 주어야만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 진다.

경기도 하남시가 초이동 8필지에 따른 마을 공동 도로개설 인·허가 불허 처분으로 주민들이 집단반발로 이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초이동 마을대표 A씨에 따르면 마을주민 300여명의 숙원사업인 천호대로와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100여명이 마을회를 구성해 정관에 따라 설계도서 등 제반서류를 하남시 건축부서에 제출했으나 불허가 처분되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시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계획 도로개설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시의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이 요원하게 흐를 수밖에 없어 마을 자체에서 도로개설을 추진했으나 공직자들의 규제 차원의 행정에 따른 불허가 처분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시 인·허가 부서는 지난 2000년대에 임목 벌채 등 위법 사안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했고 이미 초이농협 방향 우회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 주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을회 구성원들은 마을 공동 도로개설을 위해 도로편입 토지의 토지주를 설득해 무상으로 기부 받아 마을 기금으로 도로개설 완료 후 시에 기부를 위한 제반서류를 갖춰 제출했지만 불허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주민 대부분이 초이농협 방향 도로이용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현재 도로개설을 원하는 비포장으로 된 현황 도로를 이용해 우기 때 버스 승차 시 신발에 묻은 흙으로 인해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다수의 행정사들은 지난 50여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시 당국의 불법에 따른 단속과 사법 당국의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관과의 대립으로 이어져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이었으나 이제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행정에서 어느 선의 배려 차원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을회 구성원들은 “도로개설을 위해 마을 전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 노력이 헛되지 않게 시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고 말해 양측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함께 잘사는 사회가 만들어 지길 기원한다.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