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 브리핑
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서면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6.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확진자 115명(진주117895~118009번) 발생
누적확진자 118,009명(완치 117,043 / 치료 중 784 / 사망 182)
자가격리자 37명(접촉자 19 / 해외입국자 18)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시청사 전경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일 코로나19 상황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 이후 5명(진주117895~117899번), 오늘 110명(진주117900~118009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8,009명이고, 완치자는 117,043명이며, 784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7명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주시는 1,079,763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4%가 1차 접종을, 85.5%가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 접종률은 62.6%, 4차 접종률은 7.9%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관리체계가 개선되어,진단검사 의무와 격리면제 범위가 변경된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지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맞춰,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제(1일)부터 일부 개편 시행되었다."고 전했다.

진주시는 "당초 입국 1일차에 실시하여야 하는 PCR검사 의무는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검사 시행기간이 다소 확대되며,입국 6~7일차 RAT(신속항원검사) 검사 의무는 같은 기간 내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고 했다.

또한 "국내 예방접종 권고 기준(현행 기준 소아·청소년은 면역저하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3차 접종 권고)을 고려하여 만 12~17세는 당초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해외입국자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밝혔다.

또 "만 5~11세 소아는 고위험군에 한하여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으므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되는 연령의 범위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국내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확인서를 코로나19 음성 확인 용도로 제출하였으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난달(5월)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RAT(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료기관 시행) 음성확인서도, 병행 인정(5.23.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