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 권한대행 신종우 부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진주시장 권한대행 신종우 부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5.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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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자 : 125명(진주117711~117835번) 발생
누적확진자 : 11만7835명(완치 116,721 / 치료 중 932 / 사망 182)
자가격리자 : 37명(접촉자 16 / 해외입국자 21)
부시장 신종우 코로나19 브리핑사진/ 김종윤기자
부시장 신종우 코로나19 브리핑.(사진=김종윤 기자)

경남 진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신종우는 31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해 "전날 브리핑 이후 5명(진주117711~117715번), 31일 120명(진주117716~117835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1만7835명이고, 완치자는 11만6721명이며 932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7명"이라고 밝혔다.

부시장 신종우는  "그동안 시는 107만8186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했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전 시민의 86.4%가 1차 접종을, 85.5%가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차 접종률은 62.6%, 4차 접종률은 7.7%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근 1주간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5월 4주차 총 확진자 수는, 직전 주(5월 3주차 1270명) 대비 352명 감소한 918명이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1명(131.1명,5월 3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 181.4명)이다"고 했다.

그리고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은,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21.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대(15.6%), 40대(13.8%), 30대(12.2%)순"이라면서 "이 중 직전 주(5월 3주차) 대비, 10대 확진자의 비중(5월 3주차 10대 13.5% → 5월 4주차 15.6%)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10대 미만 확진자(5월 3주차 9.6% → 5월 4주차 7.2%)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부시장 신종우는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중,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유권자께서는 내일(6.1.) 선거일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등 유권자께서는 내일(6.1.)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일반선거인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며 "투표 참여 목적의 외출은 18시 20분부터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발송된 외출안내 문자(5월31일 12시, 내일(6.1.) 12시 문자 발송: 6.1. 신규 확진·격리자는 확진·격리 통지 시 안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소지 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 상시 착용 및 타인과 불필요한 접촉이 없도록, 이동은 도보나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대중교통 이용 금지)을 이용하시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시장 신종우는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더불어, 선거 참여 안내 문자 등(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확인 받아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일반선거인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투표하실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외출은 투표 목적으로 일시 허용(투표 외 목적 외출 시 감염예방법 위반에 따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되었으므로, 투표소 외 다른 곳은 경유하지 마시고, 투표 완료 후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시는 내일(1일) 선거일투표에 앞서 투표소 운영 및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31일 오후 관내 86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방역관리 및 질서유지 등,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시장 신종우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유권자께서는 선거 중 감염병 대응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택치료 관리 방식이 대면진료 확대·강화 등 단계적으로 조정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에 대한, 외래진료센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민간 병·의원 중심의 대면진료체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며 "확진자에 대한 자율격리 전환 시까지 재택치료 관리 방식이 일부 조정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 암 치료 환자, 장기이식 환자, 면역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모니터링은 1일 2회에서 1회로 감축되고,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위주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변경된다. 

재택치료자는 건강모니터링 결과,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누리집 ⇒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클릭 또는 브리핑 참고)에 방문(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기준이 현행 대비 70% 수준(의원급 기준 8만3260원 → 5만8280원)으로 인하되고,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의 수가 인정이 1일 2회에서 1회로 축소(만 11세 이하 소아만 해당)된다. 

아울러 외래진료센터 확충과 더불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후,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권고 규정(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은 삭제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