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1월14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해 편파 재판을 진행한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이에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썼던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임의 제출한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PC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의 자금간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C 증거능력 놀난은 대법원이 조씨 입시와 관련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협의 등을 유죄로 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피의자이자 소유자인 정 전 교수가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거 미채택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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