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운전 전환 등 안전 기준 보완
'레벨3 자율주행차' 운전 전환 등 안전 기준 보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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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맞춰 요구 행위·전환 시간 등 구체화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방식을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할 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과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되 필요시 사람이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으나 작년 3월 시행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하는 등 조작 방식을 세분한다.

운전 전환 요구 기준도 개선한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돼 있었으나 복잡한 운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 비상 운행 조건을 명확화한다. 비상 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상태를 운전자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게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에도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작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핸드폰과 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가 종료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제도와 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공유되지 않은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