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2.05.16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의 일시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름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산림을 매도하고 싶으면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