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 36건 권리 구제
국세청,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 36건 권리 구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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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청 본청에서 한 번 더 심의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 중 36건에 대한 납세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과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을 받았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해 총 36건을 구제했다. 이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3월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월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해 위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