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박 의장을 향해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 요청을 수락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야권 의견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장에게 본회의를 요청하고 본회의 일정에 맞춰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후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야권과의 합의 없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몰아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에서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현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형국이다.
민주당은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정의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나 여야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언론중재법 대치 국면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국회 특위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민주당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 전원을 상대로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안건조정위원으로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전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희망 명단을 제출할 것을 각당에 통지했지만 2명이 아닌 3명 명단을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의 '민형배 위장 탈당' 전략에 대한 항의성 맞불이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서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