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에선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인수위 "새 정부에선 '검수완박법' 당연히 거부권 행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4.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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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위헌성 있고 국민인권 후퇴' 의견 제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묻자 "(법안)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께서 지금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수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했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 법률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공직선거법, 마약류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아동청소년성호보법 등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