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보…"투자정보 불충분 우려"
금감원, '조각투자' 소비자경보…"투자정보 불충분 우려"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2.04.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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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과대광고 사례 발견…"책임재산·전문성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 사업은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고 보관·관리·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권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배분하는 구조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 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유통시장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피해를 볼 수 있고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ne09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