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스토킹 행위 심각성 인지해야
[독자투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스토킹 행위 심각성 인지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2.04.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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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목포경찰서 삼학파출소
 

지난해 10월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시행 된지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한 상황이다.

필자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접하여 보면 사례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는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이것도 죄인가?”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문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 되며, 이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시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등위험한 물건 이용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우리가 만연히 알고 있는 연인 사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채권·채무관계, 고용관계,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제지·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상대방 또는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응급조치, 경우에 따라 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 또한 집행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한번 싫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의사를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설령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아야하며, 스토킹은 더 이상 가벼운 연인 간의 줄다리기가 아닌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닳고 인지해야 될 것이다. 

/이지훈 목포경찰서 삼학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