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끝…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모두 해제
거리두기 끝…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모두 해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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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종료됐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그간 했던 규제 방안이 모두 풀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살게 된다.  

행사나 집회도 인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열 수 있다. 직장이나 동호회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지고 결혼식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도 부처 사전 승인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마찬가지다. 

공연장, 학원, 독서실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은 1주일 후인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다. 종교시설, 교통시설 내 취식도 25일 해제된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도 같은 날 풀린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우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정부는 확산 방지 조치로 같은 해 3월22일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만에 거리두기가 끝난 것이다. 

오미크론이 유행 중이나 정점이 지났고, 종식없는 상황에 마냥 국민 생활을 규제할 수 없어 거리두기 해제를 결정했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됐다. 

한편 이날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자가 대상이다.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접종은 25일부터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