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위 재직시절 뇌물수수' 유재수 집행유예 확정(종합)
대법, '금융위 재직시절 뇌물수수' 유재수 집행유예 확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3.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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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판단 문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법원은 검찰이 파악한 금액 가운데 4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뇌물성애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다며 형량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