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이렇게
[독자투고]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이렇게
  • 신아일보
  • 승인 2022.03.3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민 인천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개인 차량 이용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량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해 인천청에 제보된 SMART 국민제보는 335,637건으로 2020년 제보건수 187,572건 대비 약19.8% 증가했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보급화로 도로 위의 감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아직까지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경찰 업무 중에서도 민원발생이 많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익신고 처리업무이다.

이는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고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반려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당시 모든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교통법규 공익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위반 행위 등 모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단순히 신고자 주장으로 신고처리가 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신고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하는 영상에 일시·장소가 표출되어야 하고 사진만으로는 피신고차량의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차량블랙박스 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등 특정 앱을 통한 촬영은 장소와 일시가 영상과 함께 현출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올리거나 특정 앱을 통한 촬영 후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때, 위반차량의 번호와 위반사항이 영상으로 확인되게끔 촬영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및 범칙금 부과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신고일이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공익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 처리를 하게 된다.

또 도로교통법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이 목적이고 공익신고 또한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 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경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신고시 참고하길 바란다.

미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바라며, 그와 더불어 운전자라면 운전대를 잡는 시간만큼은 의식적으로 주의의무를 가지고 스스로 법규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에 앞장서길 바란다.
 

/박경민 인천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