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계열사 신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고발
공정위, '친족 계열사 신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고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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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조사
호반 "업무 담당자 단순 실수…자진 시정 등 법규 준수 노력"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호반건설)

공정위가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보유 계열사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며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전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지난 2017~2020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개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친족 2명은 김 회장의 사위와 매제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인기업은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다고 봤다. 신용등급 등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호반건설과의 거래를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과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삼인기업으로 바꾼 뒤 물량을 몰아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호반건설 거래 비중 88.2%) 규모 회사가 됐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 이후인 같은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케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전 회장 사위와 매제 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전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봤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나머지 9개사는 김 전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김 전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삼인기업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