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2022 대선] "증권거래세·양도세 빠른 폐지 기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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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업계 "개인투자자 95% 혜택"
세수감소 불가피 우려도…"적정 기준 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이 공약으로 나온 가운데, 새 정부의 발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로선 금전적인 부담 완화를, 기업은 선진투자 환경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의 이목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비용이며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0.23%이다. 지난 2018년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해 내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주식양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도 내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붙는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업계는 세제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주식 세제 개편을 통해 약 95%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등은 세계적인 추세고, 시장의 미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지 여부를 두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지난 2017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3000억원으로 2.3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개인투자자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000만원 투자금에 대해 투자자 누구에게나 20%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정한지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5000만원 차익이 대주주로 구분되는 게 적정한지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