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정신질환 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보, '정신질환 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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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증 정신질환 보장 공백 해소
(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지난 17일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 탑재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 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다.

이 정신질환 중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 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하는 정신질환치료비Ⅲ가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했다고 평가받는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과거 상해·질병 등 신체 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 상태, 발달·행동 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정신질환의 경우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KB손해보험은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탑재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자녀의 신체 건강 보장과 더불어 최근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자녀의 정신 및 행동발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선보인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