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위반 톱3 '대우‧현대‧코오롱'…대부분 건설업, '여전'
환경법규 위반 톱3 '대우‧현대‧코오롱'…대부분 건설업, '여전'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2.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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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도 건설·건자재업종 위반 비중 확대
건설업계 제외 시엔 '영풍'‧'현대오일' 가장 심각

대우, 현대차, 코오롱 계열 건설사들이 환경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속 대기업 환경법규 위반은 감소했지만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건자재 업종은 위반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건설업계를 제외하면 영풍과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내 500대기업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55.3%(110건) 감소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ESG 경영의 3대 축 중 하나인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다.

환경법규 위반 톱20 기업.[표=CEO스코]
환경법규 위반 톱20 기업.[표=CEO스코]

그러나 건설·건자재 업종은 기업 환경 변화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건의 환경 위반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건자재 업종은 3년 간 전체 위반 건수의 67.2%(410건)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중은 2018년 63.3%, 2019년 69.4%, 2020년 60.5%, 2021년 1~11월은 80.9%로 3년 새 17.6%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철강 업종 위반 비중이 7.2%(44건)로 많았고, 자동차·부품 6.7%(41건), 석유화학 5.6%(34건), 공기업 3.4%(2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 보면 위반 건수 톱10 중 8곳이 건설·건자재 업종이었다. 대우건설(53건, 8.7%)과 현대건설(46건, 7.5%), 코오롱글로벌(32건, 5.2%)이 각각 1~3위에, GS건설(27건, 4.4%)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소음진동 위반이 25건, 대기 23건, 폐기물 4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특정공사 거짓신고,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소음진동 26건, 대기 12건이었다.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원인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소음진동 위반 19건, 대기 9건, 폐기물 4건이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건설·건자재 업종 외에 톱10에 포함된 기업은 영풍과 현대오일뱅크 두 곳이었다. 영풍은 수질 관련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체 18건 모두 대기 분야 위반이었다.

이들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은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고·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이 60.5%(369건)를 차지했다. 이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28.9%(176건), 영업중지(금지)·정지·허가취소(폐쇄)가 5.9%(36건)로 뒤를 이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