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박철완, 경영권 분쟁 2R 본격화
금호석화 '조카의 난' 박철완, 경영권 분쟁 2R 본격화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2.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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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OCI 맞교환 자기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사진=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을 벌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두 번째 경영권 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는 11일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지난해 12월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과 OCI는 지난해 12월 중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는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전후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오는 3월 예정된 2022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과 지배주주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이다.

박 전 상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우리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제3자 배정 방식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CI는 현 지배주주인 이우현 부회장 지분율이 5.04%에 불과해 경영권이 불안정해 양 경영진 사이 자기주식 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자사주 교환을 통한 전략적 사업 제휴관계 강화라는 양 사의 공시 내용은 명목일 뿐 경영권 방어와 강화를 위해 자기주식을 교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뒤 계약 등을 통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부터 박 전 상무 측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앞서 박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해소하고 독자 행보에 나서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박 회장과 박 상무 간 대립이 본격화 했다.

박 전 상무는 본인의 사내이사 선임, 고배당안, 경영진·이사회 변화를 내건 주주제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주총 표 대결에서 박 전 상무가 제안한 안건이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박 회장 측에 완패했다.

박 전 상무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9일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룬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조카인 박 전 상무는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 8.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주식 지분율 10.16%를 보유하고 있다.

frog@shinailbo.co.kr